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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계획 안내

작성일 2020.01.22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84

❍ 목    적: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, 예산과정과 사업실행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

접수기한: ~ 2020. 2. 28.(금)까지

❍ 소요예산: 400,000천원(민간경상사업보조 150,000/시설비 250,000)

- 공동체 활동: 150,000천원

- 공동체 활동지원공간·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: 250,000천원

*이하 “공동체 활동지원공간·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”은 “공동체 공간조성”으로 표기

❍ 지원금액

- 공동체 활동

· 마을단위, 아파트 공동체: 5,000천원 이내

· 주민공동체(5~10인): 2,000천원 이내

- 공동체 공간조성: 50,000천원 이내

❍ 지원대상

- 공동체활동: 마을, 100세대 이상 아파트, 5~10인의 주민공동체

- 동체 공간조성: 유휴공간이 있는 읍면 주민자치센터·복지회관(읍면 지원)

❍ 대상사업

- 공동체 활동

· 마을: 골목벽화, 골목정원, 골목추억모음집 발간 등 골목길 공동체 만들기사업

· 아파트: 공동육아, 작은도서관, 층간소음 관련 등 입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

· 주민공동체: 생활 속의 공공문제 해결 등 공동체 활동사업

- 동체 공간조성

· 대상 건축물: 유휴공간이 있는 읍면 주민자치센터, 복지회관

· 사업내용: 주민(공동체)의 활동 및 공간 공유를 위한 리모델링

❍ 지원 제외대상(공동체 활동)

- 정치·종교 및 영리활동, 취미·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

- 가족으로 구성된 공동체

- 동일한 활동으로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

- 2020.11.30.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

❍ 공통: 공동체 대표자, 회계책임자 교육 지원

❍ 공동체 활동: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

* 강사료, 소모성물품, 홍보, 체험비 등

공동체 공간조성: 리모델링비

*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계획서 참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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